승차 안내

승차권에 대해

승객의 연령 구분
구분 연령 운임·요금
어른 12세∼ (중학생 이상) 어른 운임·요금. 12세 초등학교생은 어
린이입니다.
어린이 6세∼11세 (초등학생) 어린이 운임·요금(초등학교 입학 전 6세는 유아)어른 요금의 절반이며, 10엔 미만의 금액은 10엔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유아 1세∼5세
무료 단, 아래의 경우에는 어린이 운임·요금이 필요합니다.
  • ・특급열차의 좌석을 유아, 또는 영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 ・유아 혼자서 승차할 때
  • ・어른 또는 어린이 고객이 유아를 동반할 때, 3명째부터(2명까지는 무료)
  • ・유아가 단체여객으로서 승차할 경우, 또는 단체여객에 의해 동반될 때
영아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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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승차권
발매장소 역에서는 그 역부터 유효한 보통승차권을 자동발권기 등을 통해 판매합니다. 단, 특급권과 동시에 구입하실 때는 다른 역에서부터도 유효가 되는 승차권도 판매합니다.
발매일 발매 당일부터 유효한 승차권을 판매합니다. 단, 특급권과 동시에 구입하실 때는 1개월 전부터 판매합니다.
요금
유효기간 발매 당일에 한하며, 막차까지 유효합니다. (왕복권은 발매 당일을 포함해 2일간 유효합니다. )
승차권의 변경을 할
경우(사용 전)
사용 개시 전의 보통승차권은 유효기간 내에 한해 같은 종류의 표로 1회만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하차역을 지나칠 경우 이미 지불하신 운임·요금과 변경 후의 운임·요금을 비교해 부족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잉액이 발생하더라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중도하차 중도하차란 승차권의 유효구간 내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밖으로 나오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가 됩니다.
환불
사용 개시 전
사용 개시 전, 유효기간 내에 한해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액수
구입액-수수료
종류·수수료
세이부선내 발착 보통승차권 ··· 수수료 100엔
타사선까지의 연락 보통승차권 ··· 수수료 210엔
분실했을 경우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수수증명서 발급을 역에서 청구해 주십시오. 분실하신 승차권을 다시 찾으실 경우, 재수수증명서를 첨부해 환불을 청구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수수료>
100엔 (연락 보통 승차권은 210엔).
<환불기한>
재수수증명서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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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승차권
발매장소 터치패널식 자동발권기 또는 역의 개찰 창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권의 종류
보통 회수 승차권(어른·어린이)
11매 1세트로 10매분 요금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차 회수 승차권(어른만)
12매 1세트로 10매분 요금입니다.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토요일·일요일·국경일·휴일과 12월 30일∼1월 3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휴일 할인 회수 승차권(어른만)
14매 1세트로 10매분 요금입니다.
토요일·일요일·국경일·휴일과 12월 30일∼1월 3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매일 발매 당일부터 유효한 회수권을 판매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모두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입니다.
하차역을 지나칠 경우 승차권면에 표시된 구간외에 승차하신 경우 별도로 그 구간의 보통여객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환불
사용 개시 전
사용 개시 전, 유효기간 내에 한해 환불해 드립니다.
사용 개시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환불해 드립니다.
수수료
210엔
회수 승차권의 환불 방법
구입액-(해당 구간의 편도 보통 여객 요금×사용매수) -수수료(210엔)

예) 이케부쿠로∼토코로자와 간 보통 회수 승차권을 3장 사용했을 경우
3,300엔-(330엔×3장)-210엔=2,1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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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권
특급권 발매역과 영업시간
특급요금
예약 발매 개시일
  • 승차일 1개월 전부터.
  • 단체예약은 승차일 1개월 7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접수하며, 1개월 전부터 8일 전까지 발매합니다. (승차일 8일 전까지 구입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환불
사용 개시 전
사용 개시 전, 표면에 기재된 특급 발차시각 전까지
<수수료> 100엔
<환불액> 구입액 - 수수료
분실했을 경우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수수증명서 발급을 역에서 청구해 주십시오. 분실하신 승차권을 다시 찾으실 경우, 재수수증명서를 첨부해 환불을 청구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수수료>
100엔 (연락 보통 승차권은 210엔).
<환불기한>
재수수증명서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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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역에 승차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단, 열차 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장권 요금은 1장당 어른 140엔, 어린이 7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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